-일을 하다가 보면 화장실도 가야되고, 목이 마르면 물도 먹어야 하는데 산재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작업장 내 2층 다락에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추락해 다친 경우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용변 및 음수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업무를 위한 준비 또는 마무리행위 등과 같이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즉 작업시작 전에는 옷을 갈아 입거나, 기계기구나 작업환경 정리 등의 준비행위가 이루어지며, 업무종료 후에도 기계기구의 정비, 반환, 작업장 정리, 손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마무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업무행위에 통상 또는 당연히 부수되는 것으로 업무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사업장 내여야 하며, 둘째는 근로자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돌발적 사고와 근로자의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