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내린다.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천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300억원 줄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는 분석이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