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몰고가다 승용차 뒷부분에 흠집을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8)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인근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던 중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흡집을 낸 혐의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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