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몰고가다 승용차 뒷부분에 흠집을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8)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인근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던 중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흡집을 낸 혐의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자전거를 몰고가다 승용차 뒷부분에 흠집을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8)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인근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던 중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 주택가에 주차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흡집을 낸 혐의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