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5년 판결 불복
판결 동일땐 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 요청을 승낙한 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시)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2심 판결 다음 날인 지난 18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열린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뇌물 수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23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1심은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지난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만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1∼2심과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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