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말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다. 사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담당하며, 조사기간은 6개월(긴급사안은 3개월)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했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이번 달 중에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예타면제 사업을 신청받은 심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은 영일만횡단대교를 포함한 영덕∼울진∼삼척을 잇는 동해안고속도로를 1순위, 동해선복선전철사업을 2순위로 신청했고, 대구시는 산업철도선(서대구역~달성 국가산단)과 도시철도 3호선(범물 용지~수성알파시티~혁신도시) 등 2건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별로 예타면제사업을 1건씩 선정하겠다고 밝혀 자치단체들 모두 한껏 기대에 부푼 상태다. 문제는 후유증이다. 예타 없이 마구잡이로 개발했다가는 혈세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발상이란 지적도 있다.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은 아무래도 찾기 어려운가 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