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문제점 지적
시도지사협의회서
권영진 대구시장 공조 요청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공원의 용지 보상비 절반을 정부가 국비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20년 동안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곳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제41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공원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도의 공조를 요청<사진>했다. 지자체가 도시공원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난개발에 대처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권 시장은 “국민에게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땅을 매입하더라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공원 실효 때 잔여공원에 한해 법적기준 제외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충분하다면 다 보상하고 공원으로 다시 편입시키면 되지만 현 실정은 녹록치 않다”면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숲, 공원, 산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공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더라도 별도 한도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공원 실효 시 잔여공원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법적기준 충족이 불가하다”며 해당 잔여공원에 한해 법적기준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권영진 시장의 주장을 공동건의 안건으로 다루고, 정부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대응하자고 결론지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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