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종류·원산지 등 표시 및 식육거래대장, 원료수불부 작성 비치여부 △한우고기 둔갑판매, 혼합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행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자체위생관리 기준 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판매장에 진열된 축산물의 이력번호가 조회가 안 되거나 도축일자 등이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