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7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를 최대 2년까지 연기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애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며 그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하는 내용이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1년 1월1일(현재계획 2020년 1월1일, 1년 연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2년 1월1일(현재계획 2020년 1월1일, 2년 연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3년 1월1일(현재계획 2021년 7월1일, 1년 6개월 연기)로 각각 시행일을 늦추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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