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는 머리와 입이 커서 대구(大口)로 불리는 대구과 한류성 어종이다.

예로부터 “맛이 좋기로는 청어, 많이 먹기로는 명태”라 했다. 우리나라 근해에서 많이 잡혀 국민이 즐겨 먹던 생선이라 하여 국민 생선으로도 통했다.

1991년 연간 1만t 넘게 잡혔던 명태는 2000년대 들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08년 이후부터는 거의 잡히지 않는 어종으로 분류됐다.

명태만큼 다양한 이름을 가진 생선도 없다. 건조법이나 동결법 등에 따라 혹은 성장 상태에 따라 갖가지 이름이 붙여져 있다. 얼리거나 말리지 않고 잡은 그대로의 것을 생태, 잡아서 얼린 것은 동태, 말린 것은 북어 혹은 건태라 한다. 하얗게 말린 것을 백태라 하고 검게 말린 것은 흑태라 부른다.

내장과 아가미를 빼고 반 건조한 상태를 코다리라 한다. 건조대 얹어 녹는 과정을 반복시키면 살이 황금빛으로 변하는데 이를 황태라 부른다. 어린 상태의 명태는 애기태 또는 노가리라고도 한다.

이름 만큼이나 효능도 많다고 한다. 명태의 필수 아미노산은 간을 보호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칼슘, 인, 철 등의 무기질이 골고루 함유돼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도 한다. 살과 알 등에는 비타민 E, 토코페롤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처럼 명태는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온 생선이다. 예로부터 제사와 고사, 전통 혼례 등 관혼상제(冠婚喪祭)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생선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27cm 이하의 작은 명태만 포획을 못하도록 했으나 오는 21일부터는 크기에 관계없이 명태를 잡으면 안 된다.

명태의 자원 회복을 위한 조치라 당분간 명태를 잡으면 처벌도 받게 된다. 한국산 명태 구경이 어렵게 될 전망이라 아쉬움이 남는 조치라 여겨진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남획의 결과가 빚은 자업자득의 짐이다. 또다른 어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렵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