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26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EU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집행위원회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U는 앞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길이 막힌 외국산 철강제품이 EU로 몰려들 것을 우려해 작년 7월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령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EU는 내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 철강 제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는 세이프가드 시행 첫해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해마다 무관세 쿼터를 5% 늘린다는 계획이다.

EU는 쿼터를 국가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EU는 특정 품목에서 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에는 국가별 쿼터를 적용했다.

한국은 냉연강판, 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가별 쿼터를 얻어냈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으로 2017년 330만t, 29억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 EU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산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