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선입금을 요구하고 돈을 입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147명으로부터 약 3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와 일선 경찰서 방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후 추적 끝에 지난 11일 낮 12시께 부산 동래구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인터넷 중고거래는 사기의 위험성이 높다. 판매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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