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까지 12일간 진행
행자들 대상 28일까지 접수
수계교육을 원만히 이수하고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행자들은 에비승인 사미(니)가 될 수 있다.
수계교육 입소 자격은 △2018년 9월 28일까지 교육원에 등록한 행자 중 ‘행자교육운영에 관한 령’에 따른 ‘입문교육’과 소정의 행자교육을 필한 자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해 2018년 7월 28일까지 교육원에 등록하는 만19세 미만 소년출가자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의거해 수행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생활을 하고, 종령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만 51~65세)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수계교육 입교지원서(소정양식)를 비롯해 신상명세서, 등록사찰 주지 추천서, 제적등본(호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이다.
한편, 5급 승가고시는 교육기간 중인 3월 5일 직지사에서 치러진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