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구보건소
이에 포항시는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산모도우미 파견 △다자녀 출산가정 혜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생아검사 △난임부부지원 등을 확대한다.
우선 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은 기존 50∼90만원에서 60∼100만원으로 상향(청소년 산모는 120만원 한도)하고 사용기간도 출산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산모도우미 파견과 관련해서는 산모신생아건강지원사업이 2019년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되고 셋째 이상 출산산모는 소득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셋째 이상 출산가정은 포항시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조리원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의 경우 기존 5대 고위험 임신질환에서 11대 질환으로 확대돼 임신과 유산관련 대부분 질환 입원치료비에 대해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구간별 지원액도 확대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