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스템 도입 시행
2020년부터는 전 유치원 의무화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을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16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 시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한 핵심기능 위주의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치원 회계연도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께 개통하고, 수입 관리 및 지출 기능은 3월,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한다. 간소화한 에듀파인은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정원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오는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34명 규모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천90곳 중에 581곳(14.2%)이다. 서울 52곳, 경기도 196곳, 경남 73곳, 부산·인천·대구 37곳 등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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