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울릉도 등 도서민 특별지원법인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서민들이 여객선에 자동차를 싣고 이동할 때 운임지원을 했다.
하지만, 여객선과 화물선이 따로 운항하는 울릉도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화물선에도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법이 개정됐고, 운임도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2천5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차량운임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제3조의 2, 제2항 신설)한다. 기존 2천5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 대해 2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1천cc 미만 50%, 1천600cc 미만은 30%까지 확대지원 한다.
운임지원 적용범위는 화물자동차 5t 미만 비영업용(국산차량) 20%, 승용자동차 배기량 2천500cc 미만 중 비영업용(국산차량) 1천cc 미만 50%, 1천600cc 미만 30%, 1천600cc 이상 20%,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비영업용(국산차량)은 20%를 할인받는다.
특히 화물선을 이용할 때는 울릉군민이 화물선에 차량을 선적하고 선적 기준일 전후 일주일 이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울릉주민이 이동하지 않고 화물차량만 선적해도 운임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혜택은 울릉도 등 도서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30일 경과 후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때, 도서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해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내륙터미널을 이용할 때 가능하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