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달 1일까지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및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 방지를 위해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발생한 체불은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등에 대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도산인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이 확인된 사건은 즉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소액 체당금 청구를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체불이 발생하면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 준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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