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 3년이나 지났지만
포항 북부署 단속사례는 단 1건
소극적 방조부터는 처벌 어려워
실제 적용엔 한계, 대책마련 시급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만든 음주운전 방조죄가 실제 적용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죄’란 지난 2016년 4월 음주운전 동승자와 주류판매업주까지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적용됐다. 법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등을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했어도 지역에서는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1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수는 2016년 0건, 2017년 1건, 2018년 0건으로 법 시행이래 단 한 명만 입건됐다.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2016년 1천778건, 2017년 1천482건, 2018년 1천62건 등 연간 1천 건 이상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찰은 법 적용의 한계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독려하거나 알면서도 차 열쇠를 주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돼 말리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인 방조부터는 사실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정확한 증거 확보와 고의성 입증 여부도 쉽지 않다는 것.

최근 이슈가 됐던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만 보더라도 이런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경찰은 지난해 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배우 손승원(29)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동승자인 배우 정휘(28)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한 손씨가 갑자기 시동을 걸자 정씨가 운전을 만류했고, 운전 후 1분 만에 사고를 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동승자가 운전자를 소극적이나마 말렸다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함께 차에 타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법적인 모호함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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