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전문가 등이 참여한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와 낙동강정책협의회가 15일 출범했다.

앞서 지난 해 정부는 물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고, 물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물관리기본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로 나뉘어 있었던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용역과제인 ‘유역 통합물관리 체계와 거버넌스 운영방안 연구’의 하나로 구성, 운영된다. 이는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발족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시범 모델로, 낙동강유역에서 시범적 구성과 운영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의 기틀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낙동강 유역에서 다양한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위원 37명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위원 12명 등 모두 49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6월까지 운영된다.

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낙동강정책협의회’도 발족했다. 협의회에는 42명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 고정석 부산기방기상청 과장, 박영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장, 김현세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송양호 부산시 물정책국장,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 윤영찬 울산시 환경녹지국장,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정석원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영풍제련소 이전’과 ‘안동댐 퇴적토 오염’, ‘영주댐’, ‘낙동강 재자연화’, ‘대구·부산·경남·울산의 취수원 다변화’, ‘녹조 대발생’, ‘유해화학물질 오염’, ‘남강댐 녹조’, ‘하구둑 개방’ 등의 의제를 다룬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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