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의원직 상실형 구형

대구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에게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 심리로 열린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2월 1심 때와 같이 2억4천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이완영 의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모 성주군의원의 진술만 있을 뿐 차용증 등 증거가 없고 돈을 건넸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엇갈려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이나 법리를 오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많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1심 형량은 부당하기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재판장에 선 점과 국민 및 지역 유권자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 군의원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천800만원 상당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김 군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맞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