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중 금어기 신설

한때 ‘국민 생선’으로 불렸으나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된 명태에 대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포획이 금지됐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t이 넘을 정도였으나 수온변화 등의 해양생태변화와 남획 등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8년부터는 연간 어획량이 0~5t에 그치고 있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고자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와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은 동해에서 고갈되다시피한 명태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자원을 증식해 국민생선으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원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어기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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