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 지참
내달 15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포항시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다자녀 가정 특별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조건은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2018년 12일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10세 미만 자녀(2010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출생아)가 대상이다.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향후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2월 28일 입금 예정으로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총 1억5천만원, 1인당 최고 지원금액 25만원 이하, 연 1회)로 지급된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특별양육지원금은 전국에서 유일한 시책으로, 지난해에는 325세대 623명의 자녀에게 1억4천900만원(1인당 24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포항시 윤은하 여성출산보육과장은 “향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 중이다”며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054-270-3033)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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