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법무팀과 상생협력해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네 번째 목요일로 연기된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지역민의 생활과 관련한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상호 협력해 도로공사 법무팀 사내변호사 2명이 민사·형사·행정 등 시민의 생활법률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민선7기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이 더욱 친근한 법률상담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