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출장 중 경로상에 있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화에 참여, 건물내 인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사고발생 당시의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 경로의 일관성을 고려)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파악됩니다.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2018년 6월 1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상기 기준 적용)

-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

△2018년 12월 11일부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처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