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다음 달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주소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아니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나머지 대부분 소득·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처음 일을 한 날부터 5년 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에서 영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영문으로 제공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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