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에서 시행 중인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는 지난 2017년 7월 건축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변경, 말소 등으로 인한 기재사항의 변경 시 행정관서에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교통과 시간 등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포항시 북구는 지난 한 해 동안 530건(멸실등기 307건, 표시변경 등기 223건)의 등기촉탁 무료대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또 법무사 사무실 등에 의뢰해 등기했을 경우보다 건당 주민 부담 비용이 6∼10만원 정도 등기수수료가 절감된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무료대행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민원편의를 제공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 업무로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및 말소 신청 시 등록면허세 7천200원(증축·추인 등으로 인한 등록은 그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름)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 포항시 북구청 건축허가과 등기촉탁 담당자(054-240-7485)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