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 시·군 독점 공급하며
적정가보다 10~20원 높게 책정
회사 발전기 무단처분하기도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수년간 분식회계 등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표 B씨(6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안동을 비롯해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에 독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A업체 대표 B씨는 수년간 분식회계와 횡령, 로비, 공급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연간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기관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3년간 도시가스 공급 단가를 적정 단가보다 10∼20원가량 높이 책정하도록 해 매년 수십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 기간 이 업체는 자체 감사도 하지 않았다. 실제 이 업체가 최근 3년간 공급한 도시가스 1㎥당 단가를 보면, 도내 다른 지역보다 적게는 15원 많게는 20원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경북 북부지역 대부분이 오지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권역보다는 비용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요금은 회사가 아닌 산자부 지침에 따라 경북도와 물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 업체의 한 간부가 1천여만 원 상당의 회사소유 발전기를 무단으로 처분하자 내부 고발이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첫 고발이 있고 난 뒤 이 업체가 도시가스 공급 단가와 관련된 경북도 공무원을 비롯해 회계사 등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소문이 떠돌았다. 이는 사실로 밝혀져 검찰이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도 생활경제교통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도시가스 요금산정 관련 기초·용역 자료와 요금산정 결과표 등의 자료를 확보해 이러한 정황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 소유의 발전기를 무단으로 처분하고,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B씨와 재무팀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를 조사하던 중 추가 혐의가 발견돼 구속 수사가 필요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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