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4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4)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12일 오전 1시 15분께 경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씨가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떼서 버리고 도주했다.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가 전자발찌와 일정한 거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호관찰소에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실에 경보가 울린다. 추적장치 없이 전자발찌만 차고 있으면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

보호관찰소는 오전 2시께 A씨가 도주했다며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낮 12시 20분께 영천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검거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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