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등
市, 전년대비 1만여 건 증가

대구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면허소지자 23만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건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증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곤충사업 등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된 면허종 증가 등으로 1만702건(4.9%), 3억8천800만원(5.6%)이 증가됐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6만7천500원), 제2종(5만4천원), 제3종(4만500원), 제4종(2만7천원), 제5종(1만8천원) 등으로 과세된다.

달성군이 납세지인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로 제1종(2만7천원), 제2종(1만8천원), 제3종(1만2천원), 제4종(9천원), 제5종(4천500원)으로 과세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6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은 2억7천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종별로는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0억6천만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9억8천만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6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