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전대출마자 컷오프 등 세부 룰
전대선관위서 결정할 방침

자유한국당 김병준(왼쪽 두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단일지도체제 규정을 포함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당 지도부 선출규정 관련해, “지난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총회 이후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회의원 다수가 현행 지도체제를 유지하자고 했다”면서 “그 결과 현행 지도체제 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다음 달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방침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권력이 분점되는 집단지도체제보다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기소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당원권을 정지하던’기존 윤리위원회 규정을 크게 완화한 셈이다. 특히 개정안은 당협위원장에 대해 기소되는 동시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이번 전대에서는 여성 최고위원을 다른 후보들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헌 개정안은 여성 최고위원 동시선출을 규정한 후 최고위원 선거의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대 출마자들에 대한 컷오프 등 세부 룰은 향후 구성할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비대위에서 결정된 지도체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오는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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