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구 지방의원들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선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방의원 5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서호영 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같은당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개설하고 나서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공천권을 가진 이 전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의 지시와 부탁도 있었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자행했고 결국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며 “단지 상급자인 이 전 최고위원을 추종하고 이익을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을 비춰보면 대구 시민의 봉사자로서 의정 활동을 잘 해낼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많이 고민했지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18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후보를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동일한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오는 15∼20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들 지방의원 5명을 비롯한 비리·비위 행위를 저질러 당 안팎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아온 당원들에게 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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