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옆에 타고 있던 B씨(당시 41)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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