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옆에 타고 있던 B씨(당시 41)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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