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부인은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1일 보험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아들과 함께 남편을 죽이려고 한 A씨 어머니(64)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 모자의 청부를 받고 A씨를 살해하려고 한 공범 2명 가운데 B씨(44)에게는 징역 6년에 보호관찰 5년, 자수한 C씨(33)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고 피고인 C씨는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돈이 필요했던 A씨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72)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고 마음먹었다.

이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A씨와 연결된 B씨 등은 지난해 6월22일 경북 울진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 아버지를 차로 치었으나 살해하는 데는 실패했다.

아버지 살해시도가 실패하자 A씨 어머니는 아들에게 “차라리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라”고 이야기했고 A씨와 공범들은 지난해 8월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애초 약속한 차선이 아닌 반대쪽 도로에서 있는 바람에 실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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