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전 1시30분께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에서 앞 좌석과 창문 사이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앞에 앉아 있던 10대 여자 승객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지난 2015년 고속열차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3명이 유죄 평결, 나머지는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했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평결과 달리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