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아동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5천677명으로,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4천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전준혁기자
- 기자명 전준혁기자
- 등록일 2019.01.13 20:19
- 게재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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