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6천800만원 투입
3천500 임차가구에 임차료 지급
자가주택 190여가구 주택수선도

[안동] 안동시가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더 많은 시민의 주거행복을 지원합니다’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시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60억6천800만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43%에서 44% 이하(4인기준 202만9천원)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됐다. 또 전·월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5∼6%로 확대(4급지 기준 1인 14만7천원, 4인 22만원)해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는 등 기초주거급여를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안동시는 이 같은 정부 개편안에 따라 60억6천800만원을 편성해 투입한다. 우선 시는 주거급여수급자 중 3천500여 임차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자가주택 소유 190여 가구에 14억원을 들여 소득인정금액 및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시는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급여 지원 확대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아볼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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