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합의 추천
2명 특검 중 1명 임명 규정

자유한국당 김도읍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10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ㆍ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을 위해 국회 본청 의안과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조사단에서 거의 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지방 검찰청 한개 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할 의지도 여력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차 조사가 셀프·맹탕 압수수색이었고, 이후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개입됐다는 혐의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의 수사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당이 지금까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던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에는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특감반 비위 혐의에 대한 직무유기,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국고 손실 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의 선정방식·수사기간 연장 등은 기존 특검법 전례를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당은 당초 바른미래당과 협의 후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이날 중 단독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조금 더 시간을 두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대로 특검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 선제적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미래당도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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