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前최고 불법 여론조사
시·구의원 5명 오늘 선고공판
강은희 교육감 선고공판은 14일
17일엔 권영진시장 항소심 열려

올 1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선거사범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해 150만원이 구형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린다.

또 같은 날 168만원 상당의 갈비탕을 노인정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용덕 북구의원의 2차 공판이 열리고 지난 7일 허위·과장 이력 홍보로 70만원 구형을 받은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오는 17일 선고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제11형사부가 맡아 속개되고 1심에서 90만원 벌금을 받은 권영진 시장의 항소심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제11형사부는 5명의 광역·기초의원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한국당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이날 결과가 주목된다. 이어 지난 9일 한국당 이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이 구형된 이주용 동구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실시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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