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에서 의료진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병원 내부를 배회하며 간호사와 의사 등을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및 특수공갈미수)로 C씨(6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지난 7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미리 소지한 과도를 꺼내들고 1만원의 현금을 요구하며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C씨는 기초수급 대상자임을 내세워 지난 2016년 10월 11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155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지난 1월 5일에는 의사에게 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병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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