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야산에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위반 등)로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7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야산에 불을 내 임야 0.1㏊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5일과 7일에도 같은 지점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홀로 사는 노인인 김씨는 외로워서 불을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야산에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위반 등)로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7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야산에 불을 내 임야 0.1㏊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5일과 7일에도 같은 지점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홀로 사는 노인인 김씨는 외로워서 불을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