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역의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만8천명, 개인사업자 58만 6천명(일반 37만9천명, 간이 20만7천명) 등 모두 65만 4천명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3천만원 미만),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연간 5백만원→1천만원) 등이 적용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영애로 사업자를 위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8만 5천명에게 사전 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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