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으로 서류평가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 사항은 가구당 최대 3억원 한도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2%의 융자 조건으로 농지구입, 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등 영농 정책자금 지원 등이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청년농)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자격조건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