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교육 참석자들은 상주와 인접한 오미자 주산지 문경과의 비교를 통해 이해하기 쉽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게 된다.
또, PLS 교육에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비롯해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조한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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