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야산에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위반 등)로 김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7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야산에 불을 내 임야 0.1㏊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5일과 7일에도 같은 지점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홀로 사는 노인인 김씨는 외로워서 불을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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