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설 우현동 지역
지난해 결정 도시계획도로 관련
주민들 “시, 원래 계획과 다르게
특정 지점까지만 연결 묵인
사업주 편의 봐 준 의혹” 주장
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포항시가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도시계획 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13-3 일원에 연면적 약 8만㎡, 11개동(지하 3층 지상 16층) 550가구 규모로 진행중인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지난 2016년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됐고,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를 마쳤다. 사업주체는 (주)마루힐과 (주)중해건설로, (주)중해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현장과 인접한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민은 포항시가 건설사를 위해 잘못된 도시계획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기 비대위 위원장은 “임대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주민 편의성이 아닌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됐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포항시는 창포동 두호주공2차아파트 뒤편에서 우현동 영남자동차학원까지 직선도로를 연결, 창포동∼유성여고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했다. 비대위 측은 해당 도로의 중간지점인 유성여고 앞에서 새로 지어질 임대아파트 입구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유성여고 앞에서 두호시장 앞까지 개통하지 않고 특정 지점(아파트 입구)까지만 이어지도록 포항시가 묵인했다는 것. 도로를 두호시장 앞까지 개통할 경우, 건설사 측은 경사면 등을 고려해 산을 깍는 땅파기공사를 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돼 이런 결정이 내려진게 아니냐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도로와 관련해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끝까지 연결하라는 의견을 사업주 측에 통보했음에도 불구, 사업주 측이 한계가 있다고 하자 이를 그대로 수용한 점을 들어 포항시가 특정 사업자의 뒤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로 개설을 임대아파트까지만 한 것은 현재 산인 사업 부지의 토사를 그대로 둘 수 있어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아끼려는 사업자의 꼼수”라며 “유성여고에서 두호시장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포항시가 건설사에 강력히 요구했어야 함에도 사업자가 어렵다고 하니 사업자가 하겠다는 대로 따르는 행정은 과연 누굴 위한 행정이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주민들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민원인들과 만나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단 공사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해둔 상태”라며 “해당 지점은 완충녹지시설과 개인 사유지가 있어 사업주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포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전달받아 현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청취했으며, 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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