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폭언갑질에 노조와해 시도
업무추진비마저 부당 집행” 고발
“노조 탈퇴 강요 등 사실무근”
김 사장, 노조 주장 반박 나서

대구 엑스코 김상욱 사장의 비리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엑스코 노조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엑스코에서는 김상욱 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막말과 폭언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장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직원들을 무시하고 인격모독과 부당한 처우를 수시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김상욱 사장이 노조 와해를 시도하고 임금체불, 국민건강보건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방만한 경영,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하고 있다”며 노동청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엑스코 김상욱 사장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종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노조가입을 할 수 없는 직원 외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사장은 이어 “임금체불 주장은 연가보상비를 정해진 지급일보다 불과 하루 늦게 지급한 것과 노조지부장의 구미사업단장 시절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직책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문서변조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대구시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해 직원의 업무미숙에 다른 단순실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업무추진비 부당집행도 근거가 없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사장은 “이번 일을 통해 회사운영방식은 문제가 없었는지 성찰하고 노사협력분위기를 증진해 전 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는 발전의 계기를 삼겠다”며 “대구시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가 실시한 엑스코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출장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국외출장 식대 이중지급, 엑스코몰 임대관리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다. 다만, 대구시는 감사결과에 대해, 주의와 경고 처분 등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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