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도 요청 ‘눈길’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에 불법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석탄 수입업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특가법 위반(관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탄 수입업자 A씨(45·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공판 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A씨는 지난 2017년 4∼10월까지 북한산 석탄 2만8천962t(시가 약 43억원)과 선철 2천10t(약 11억원)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에도 북한산 성형탄 4찬156t(약 8억원)을 싣고 러시아 홈스크 항구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은 뒤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세미코크스로 허위신고해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특가법 위반(관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56)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들이 운영한 업체 5곳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2차례에 걸쳐 핸드폰을 압수당해 더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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