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생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의 벌금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책임 당원을 직접 찾아가 경선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게 한 뒤 인건비 3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모바일 투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중앙당 지침이 있는 만큼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나이가 많은 당원들에게 투표방법을 알려준 행위가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이 자원봉사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주게 됐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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