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등 7개사 수주전 치열
특정업체 불법 홍보활동 ‘논란’
입찰 자격 박탈 등 제재 놓고
조합원·참여업체간 불협화음

대구 서구 중리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시끄럽다.

9일 중리지구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개최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지역업체를 비롯한 모두 7개의 건설사가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이어 치열한 홍보전으로 인해 이른바 ‘홍보지침 위반’을 두고 조합원과 참여업체들 간 불법홍보 여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재건축사업 참여 업체들이 홍보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특정업체가 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개별 홍보 3회’나 ‘개별방문 2회’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합 측은 현장설명회가 끝난 직후 특정업체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개별문자를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접촉한 정황이 포착돼 경고문을 발송했다는 것.

그러나 이 업체는 이후에도 홍보활동을 계속해 조합 측은 홍보지침을 3차례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정회가 된 상태이며 입찰참여 제한 상정 여부는 회의가 속개돼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심지어 이 업체는 홍보활동이 불가능한 지난 6일 전체 조합원 900여명 중에서 700여명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기사를 유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업체 홍보직원이 조합이사에게 접촉하는 모습이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정업체 측은 “현장설명회 이후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것으로 3차례 위반했다는 내용도 한 사람이 같은 내용을 2건으로 신고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법률 자문결과 경쟁사가 주장하는 당사 입찰 참여자격 박탈건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본 사업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업체를 선호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도 단체 메시지 성격으로 문자가 전달되면서 이 부분이 홍보지침 위반 여부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참여업체들이 조합 측에 입찰참여 지침을 위반한 업체를 제재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상태이다.

앞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박탈 여부에 따라 나머지 참여업체들이 시공사 선정 총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시공사 선정 무료소송을 제기해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등의 문제점을 남겨두게 됐다.

이로 인해 중리지구 재건축조합원들도 특정업체에 대한 제제 유무를 두고 갈라진 상태로 찬반 의견이 팽팽해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욱 중리지구재건축조합장은 “특정업체로 인해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갈등 및 분열을 초래해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등 큰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원칙과 법적 절차를 준수해 중리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서구 중리동 일대 6만7천946.8㎡에 공동주택 1천664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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