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 시행 ‘성과’
최근 5년간 196억원 아껴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지난해 공사 153건, 물품 101건, 용역 56건 등 모두 310건에 2천848억원을 심사해 부적정 사례를 바로잡아 3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부적정 사례는 △실제거래가격 및 각종 법정경비 요율 미적용 △설계도서 오류·누락 △인건비 적용 시 법령위배사항 등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감사담당공무원이 직접 계약심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동안 196억원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심사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의 입찰·계약 전 사업 기관(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명세의 적정성을 심사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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