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사업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5천500만원을 투입해 주택개량 30동, 빈집정비 20동, 슬레이트지붕해체 20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에는 농어촌지역 내 연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농협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는 읍면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동당 75만원이 지원되며, 슬레이트 해체는 사업참가 시 동당 200만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 건축지도팀(054-270-6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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